전기소방통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통신, 소방 분리발주)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통신, 소방 분리발주)1) 근거 법령구분근거 법령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3(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시행 23.11.16)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의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고시금액 이상(2.2억원-2024년기준)의 설계·공사감리용역②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