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사업관리용역 안전관리담당자 건설사업관리용역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하여 알아보자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안전관리담당자의 요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 제2항 관련) 제2호 나목 2)나)(2)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 훈련 수료증에 한해서 가능하다. (매 3년마다 안전관리 계속교육 16시간을 수료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계속교육교육·훈련 종류교육·훈련 대상교육·훈련 시간교육·훈련 이수시기계속교육안전관리 계속교육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16시간 이상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번 포스팅으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줄여서 국계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이라는 항목이 있다.내용을 살펴보자면,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2. 경쟁입찰, 계약 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