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pq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술자)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참여기술인평가)>가. 참여기술인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 책임요건(적, 부 판단)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① 영 제60조 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2.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200억 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