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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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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벌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사전심사(PQ),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 할 경우 벌점항목에 대한 평가도 적용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2024.07.10] [별표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벌점"이란 측정기관이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해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점수를 말한다.

벌점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5호가목1)가)·나), 같은 목 11)가), 같은 목 14)다), 같은 목 15)가), 같은 목 16) 및 18)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벌점 산정방법

가.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반기별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해당 반기벌점으로 한다.

나. 합산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최근 2년간의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벌점 적용기준

가. 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되,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합산벌점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나. 합산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 벌점은 건설기술인등의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계된다.

 

벌점 측정기준은 아래 파일 참고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df
0.32MB

 

벌점 경감기준

1)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의 20%를 경감하며, 반기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한다.

사망사고가 없는 연속반기의 수 2반기 3반기 4반기
경감률 36% 49% 59%

2) 반기 동안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이하 "관리우수 비율"이라 한다)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해당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하며, 경감점수가 부과된 벌점(부과된 벌점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보다 커서 경감점수가 남은 경우에는 다음 반기에 한정하여 해당 반기의 벌점에서 경감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현장 수를 산정한다.

관리우수 비율 80% 이상 ~ 90% 미만 90% 이상 ~ 95% 미만 95% 이상
경감점수 0.2점 0.5점 1점

3) 1) 및 2)에 따른 경감사유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에 따른 경감을 먼저 적용하고, 2)에 따른 경감 후 남은 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1)에 따라 벌점을 경감한다.

4) 사망사고 신고를 지연하는 등 벌점을 부당하게 경감받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벌점을 다음 반기에 가중한다.

 

벌점 부과 기한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한다.

 

벌점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합산벌점 등을 공개한다.

KISCON(국토교통부) : https://www.kisc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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