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부기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술자)

반응형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참여기술인평가)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

가. 참여기술인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 책임요건(적, 부 판단)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① 영 제60조 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2.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3.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

 [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줄여서 책임, 단장)으로 참여하는 기술인의 필수요건이므로 해당 요건이 없다면, 책임으로서 참여할 수 없다.

즉, 채용시점과 평가대상 선정할 때부터 해당 부분을 잘 숙지하여 기술자를 배치계획해야 한다.

요구하는 공사비금액과 건설사업관리해당경력인지, 기간은 1년 이상인지 점검해야 한다.

(2) 해당분야경력(15점)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
<11~13>
13.5
<9.5~11.5>
12
<8~10>
10.5
<6.5~8.5>
9
<5~7>

< > 안의 배점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다. 해당분야 경력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 공무, 안전관리,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조달청의 경우, 해당분야의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서에서 종종 "건설공사업무"로 명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공사업무"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등(제5조 관련) 3. 건설 관련업무 및 책임정도에 정의되어 있는 업무를 말한다.

(3) 직무분야실적(9점)

해당공사규모 점수 (단위:년)
3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300억원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9 (8) 8.1 (7.2) 7.2 (6.4) 6.3 (5.6)  5.4 (4.8)

( )안의 배점은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평가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도시· 교통, 환경 등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은 직무분야실적은 건설기술인협회의 전산자료를 끌어오고 있다. 즉,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해 주는 경력증명서 마지막페이지 직무 부분에서 본인의 직무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4) 교육 훈련 및 기술자격(1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 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의 배점은 1점(교육 0.5점, 기술자격 0.5점)이고,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점 1점(교육 1점)이다. 해당 부분은 평가대상별로 조건이 상이하므로 점수배점을 확인해야 한다.

(5) 면접(발표)<2~4점>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 6)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1~N명)을 면접대상자로 공고 시 명시된다. 해당 용역이 면접을 보는 용역으로 발주되었다면 면접점수를 고려하여 해당분야, 직무분야실적의 배점이 정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경력 및 요건 산정하는 방법

발급기관 : 건설기술인협회, CEMS, 건축사협회

1) 등급확인 방법

"건설사업관리" 등급으로 해당 기술자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혹 설계·시공 등 "전문분야" 등급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는 건설사업관리 등급은 별도로 전문분야 기재가 안되기 때문이다. 건설사업관리 전문분야에 대한 부분은 개정 중에 있으며, 조만간 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적용될 예정으로 보인다.(24년 8월 현재 적용되어 변경된 상태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갑지(1페이지) / 변경 전 경력증명서

2) 기술자격 확인방법

국가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란에서 확인가능하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자격증 사본 또는 유효자격확인서(발급일로부터 30일)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 시 세부기준서의 증빙서류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갑지(1페이지)

3) 교육훈련 확인방법

"교육훈련"에서 교육기간, 과정명, 교육기관명, 교육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수료된 교육만 인정하므로, 교육종료일자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요구하는 경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2항에 따른 교육이면 되므로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에 관한 교육 모두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이라면 추후 배치 시 관련 교육을 수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4) 경력산정 방법

기술자경력증명서 경력 구성은 [1. 기술경력]과 [2.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으로 나뉘어져있다. [1.기술경력]은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 감리 경력 이외에 경력이 작성되는데 간혹 과거의 감리경력이 담당업무 "감리/상주 OR 비상주" 해당 형식으로 표기 되어 있을때도 있다. CEMS신고 또는 감리자지정신청서로 신고 할 경우 [2.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에 등재된다.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의 형태는 위와 같고, 조달청의 경우 "참여일"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해준다. 간혹 "인정일"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라는 발주청들이 있으니 주의하자. 

[1. 기술경력]

참여일 : 10.12.01 ~ 11.03.13 (103일)

공사종류 : 공동주택(아파트) ※ 건축법 건축물 종류에 해당하는지 판단필요 / 건축물 종류에 해당함.

담당업무 : 시공

결론, 조달청 해당분야 경력에 부함됨.

해당분야 개월수 판단 103일/30일 = 3.4333개월 ≒ 3.43개월

[2.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

참여일 : 18.10.30 ~ 21.05.20 (933일)

공사종류 : 공동주택(아파트) ※ 건축법 건축물 종류에 해당하는지 판단필요 / 건축물 종류에 해당함.

담당업무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의 경우 책임정도 확인 필요 / 상주, 비상주 확인

공사비 : 590억

결론, 조달청 책임기술자 책임요건 충족, 해당분야 경력에 부합됨.

책임기술자 책임요건 : 300억이상 1년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CM)  경력 보유

해당분야 개월수 판단 933일/30일 = 31.1개월

직무분야

직무분야의 경우, 경력증명서 마지막페이지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으로 산정된다. 평가대상의 직무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직무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끝으로, 분야별 기술자나 기술지원 기술자의 경우도 책임기술인과 산정하는 방법은 같고 배점만 상이하다. 평가대상 기술자의 경우 항시 경력 및 자격, 요건에 대해서 충족되는지 판단하는게 중요하다. 기술자에게서 경력 및 자격, 요건 만큼 중요한 한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업무중첩도" 평가항목이다. 해당 항목은 점수 배점이아니라 적격, 부적격 판정임으로 더욱이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중요한 "업무중첩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한다. 

반응형

'세부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사업관리용역 벌점  (0)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