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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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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번 포스팅으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줄여서 국계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이라는 항목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대상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 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봅」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및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2024년 3월 26일 신설, 시행일 2024년 9월 27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1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용역에 참여한 상태에서 입찰제한(부정당업자)을 받는다면 참여 중이던 용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공고 후 개찰이 남은 시점의 용역에 참여된 상태에서, 입찰제한(부정당업자)을 받는다면 이것은 유효한 입찰 및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때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판단해 보자. 우선 결과적으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입찰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그 입찰은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 계약 관련 조항으로 경쟁입찰로 낙찰된 계약할 경우 입찰참가제한받은 자와는 계약해선 아니 되므로,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정지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 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자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은 법에 근거하여 발주되기 때문에, 법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용역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변수와 상황이 각기 다른데 그럴 때도 항상 법과 기준서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자기 주관으로 임의 해석해서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발주청과 일할 때는 법과 기준서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

끝으로,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답을 찾아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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