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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안전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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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안전관리담당자의 요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 제2항 관련) 제2호 나목 2)나)(2)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 훈련 수료증에 한해서 가능하다. (매 3년마다 안전관리 계속교육 16시간을 수료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계속교육 안전관리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안전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을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안전관리담당자 평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별표 2] 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3. 가.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안전관리담당자는 필히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로 지정되는 기술인은 사전에 관련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로 용역수주 계획을 한다면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기술자를 평가 대상에 참여시켜야 한다. 용역사는 안전관리담당자로 배치될 기술자에 대해서 안전관리교육을 사전에 수료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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