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번 포스팅으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줄여서 국계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이라는 항목이 있다.내용을 살펴보자면,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2. 경쟁입찰, 계약 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