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사업관리용역 안전관리담당자 건설사업관리용역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하여 알아보자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안전관리담당자의 요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 제2항 관련) 제2호 나목 2)나)(2)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 훈련 수료증에 한해서 가능하다. (매 3년마다 안전관리 계속교육 16시간을 수료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계속교육교육·훈련 종류교육·훈련 대상교육·훈련 시간교육·훈련 이수시기계속교육안전관리 계속교육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16시간 이상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