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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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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노임단가란, 직종별 근로자의 실 지급 임금 수준을 파악한 것으로, 보통 월 인건비를 평균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나타낸다. 이는 해당 직종별 근로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각종 원가의 계산 시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매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한다.

출처 :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보고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노임단가)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는 주로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의 노임단가가 주가 되는데, 건축분야에 전기, 통신, 소방면허가 보통 통합되어 발주된다.(현재는 대부분 분리발주 중이나, 분리발주 이전까지는 통합되어 함께 나왔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의 기술자 평균임금(노임단가)는 표에 명시가 되어있으나, "소방"에 대해서는 별도 기재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소방"의 노임단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소방감리의 노임단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출처 :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의 아래표에서 기타 부분에서 확인가능하다. "소방·방재"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방"노임단가는 "기타"노임단가로 본다.

끝으로 노임단가공표는 매년 1회로하고, 적용은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노임단가 산출을 위한 월일수는 20.6일이지만, 배치표작성이나 대가산정을 위한 월일수는 22일이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제10조(직접인건비 산출)제1항 직접인건비는 해당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제9조에 따른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노임단가(일임금액)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개월 건설사업관리일 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음번에는 노임단가를 어떻게 기술자배치표에 녹여내고, 배치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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