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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LH용역, 첫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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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용역의 조달 첫 발주용역" 과천지식 S1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LH에서 발주되던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항상 소음에 시달렸는데,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및 아파트 철근누락사태가 붉어지면서 평가에서 손을 놓게 되었다. 추후 LH발주 물량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모두 넘어가서 발주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인력, 기준 등 관련된 부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24년 4월 1일부터 임시로 조달청에서 공고, 심사를 맡고 있다. 조달청은 LH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LH세부기준을 새로 마련 24년 4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른 첫 용역이 24년 5월 7일 공고되었다.

■ 공고내용 및 주요 일정

1) 공고내용

공고게시일 : 2024. 05. 07

공고명 : 과천지식 S1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금액 : 8,647,828,000원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90일

예정착수일 : 2024. 07. 16

평가방식 : 종합심사낙찰제(통합)

2) 주요 일정

공동수급, 상호 공동도급 제한 및 소방 PQ 서류 제출 : 2024. 05. 21 ~18:00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 2024. 06. 05 ~18:00

정성평가 : 2024. 06. 19 13:30~

(발표자 : 책임 1인 / 면접자 : 책임 1인, 분야 건축 1인·안전 1인·토목 1인·기계 1인)

입찰마감일 : 2024. 06. 05 ~17:00

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 확인서류 제출 : 2024. 06. 10 ~18:00

개찰일 : 2024. 06. 19 17:00~

이렇게 발주가 전체적으로 이관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은데, 모쪼록 조달청에서 틀이 잘 잡혀서 국토안전관리원까지 조속히 넘겨지기를 바란다.

LH → 조달청 공고, 심사기관 이전으로 변경된 기준
1.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지침)
2.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조달청 공공주택(LH용역) 발 주시 주요 확인 사항

발주기관이 조달청으로 이전되면서, 새로 마련된 기준에서 주요 벌점이란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인천검단 지하주차장붕괴사고로 인해 생긴 기준으로 보인다. 이처럼 발주기관이 바뀌면서 기준도 새롭게 생긴 부분을 잘 숙지하고 용역에 참여해야 한다.

주요 항목 상세 내용
주요벌점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반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8] 제5호 나목 중
1)-가) : (토공사의 부실) 기초굴착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 등(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우
5)-가) : (배수상태의 불량)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위 의 부실로 벌점을 받은 업체의 점수는 -5점을 감점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반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8] 제5호 나목 중
1)-나) : (토공사의 부실)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의 부실로 벌점을 받은 업체의 점수는 -3점을 감점합니다.
해당분야 평가기준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아파트 감독권한대행 등 상주건설사업관리(발주청 소속의 공사감독 또는 공사관리관 또는 공사사업관리 경력) 100%
② 건설기술진흥법 이외법에 의한 아파트 상주감리(감독 및 사업관리) 경력 100%
③ 아파트 현장대리인·현장소장·시공관리책임자, 시공, 공무, 품질부문 경력 100%
ex) [첨부자료 표1] 수탁기관 경력증명서의 직무별 해당분야 인정범위
안전 기술자 요건 ① 안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 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의 안전관리계속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 또는 입찰공고 시 배치계획표에 제시한 기술인 이외의 자를 안전기술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합니다.
② 직무무관하며 건설사업관리 등급 "고급"이상
①, ② 항목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상호 공동도급 제한 2024년도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사업자(기업집단 확인제 포함)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불가능하며, 입찰·계약 관련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2 및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평가 및 낙찰자 선정(계약)취소, 계약의 해지·해체,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표2] 2024년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안내
LH 등 퇴직자 재직현황 ① LH 퇴직 당시 직급이 2급 이상인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재직중인 경우(조달청은 4급 이상 적용) -10점을 감점한다.
② LH 퇴직 당시 직급이 3급인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조달청은 5급) -5점 감점한다.
※ 퇴직자 참여 평가는 입찰업체가 제출하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중 일부가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해당 등급점수를 감점한다.
용역평가결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등재된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중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LH가 평가한 용역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이전 LH 발주시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 3개년에 속하면서 "아파트"공종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첨부자료 표 1] 수탁기관 경력증명서의 직무별 해당분야 인정범위

직무 사업명 공사종류 담당업무 인정범위
건축
기계
토목
아파트 건설공사 "아파트" 필수표기 ①~③에 따름 100% 인정
(계도기간 참고)
안전 아파트 건설공사 "아파트" 필수 표기 안전관리 100% 인정
(계도기간 참고)
그 외 건설공사 아파트 외 건설공사 필수 표기 안전관리 70% 인정

※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인 수탁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실적 중 사업명, 참여기간, 인정일, 담당업무, 공사종류, 직무분야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참여기간으로 평가하며, 공사종류에 "아파트"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2024년 12월 31일까지(계도기간) 한시적으로 표기가 누락된 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추가제출하여야 하며 '주용도'가 "아파트"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실적이 인정됩니다.

※ 계도기간 이후 이러한 실적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실적불인정 등 불이익이 발생되오니 필히 계도기간 내에 수탁기관에 변경 등록을 진행하여야 한다.

출처 : 과천지식 S1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문

[첨부자료 표 2] 2024년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상호 공동도급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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