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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통신, 소방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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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전기, 통신, 소방 분리발주)

1) 근거 법령

구분 근거 법령
전기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3(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시행 23.11.16)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의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고시금액 이상(2.2억원-2024년기준)의 설계·공사감리용역
②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바닥면적 500㎡ 이상 목욕탕, 냉동냉장시설, 항온항습시설, 수영장(실내) 등
바닥면적 2000㎡ 이상 기숙사,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
바닥면적 3000㎡ 이상 연구소, 업무시설 등
  바닥면적 10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장례식장 등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6(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력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같은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해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 붙임자료
제14조의2제(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 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전배전기술사
2.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통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시행 22.07.12)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소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시행 23.04.04)
① 특정소방대상물으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의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5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인 경우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을 하고 있지만, 관련 기타 법령들에 대해서도 숙지가 필요하다. 이처럼 용역이 발주될 때 분리발주가 되는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 공동, 분담이행 공동도급(컨소시엄)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조달청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분담이행(전기, 통신, 소방)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아무래도 도급 분리에 대한 법령 기준이 마련되면서 더욱 줄어들었다.

분담이행 용역이 줄어들면 용역회사는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 할까? 분담이행이 없어지면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계법)은 분담이행이 있으나, 없으나 영향받을 만한 항목이 거의 없다. 오히려 없어진다면 건설사업관리용역업(분담이행 면허 미보유)만 하는 업체에게는 분담이행회사와 공동수급구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줄어든다. 또한 계약 및 착수 조율할 업체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 이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계법)을 토대로 발주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면,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참여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분담이행(전기, 통신, 소방)으로 20% 이상 충족 시 3점, 분담이행이 20% 미만으로 공동이행(건설)을 해야 하는 경우는 30% 이상 충족 시 3점이다. 지역참여도의 배점이 입찰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분담이행이 분리발주가 된다면, 분담이행으로 20% 채우기 힘들어진다. 즉, 공동이행(건설)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으로 구성해야 한다.

국계법은 분담이행의 영향이 없으나, 지계법은 분담이행의 유무로 영향이 큰 편이다.
분리발주 시 분담이행의 분담비율자체가 없거나 줄어들고, 최소로 충족해야 하는 지역참여도 비율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역의 건설사업관리용 역사(건설)를 공동수급구성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회사는 규모가 대부분 작기 때문에 평가대상 기술자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것 또한 공동수급구성이 힘든 현실이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에 작성해 두었다.

2024.05.03 - [발주] - 건설사업관리 발주 기준 및 대상용역 범위

건설사업관리 발주 기준 및 대상용역 범위

용역의 발주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조달청이나 인포 24를 통해서 공고문을 확인하다 보면, 어느 용역은 PQ, SOQ, TP, 종합심사낙찰제 각양각색으로 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발주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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